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빈소에 못 가다.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인매장 현금 교환기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무인으로 운영되는 탁구 매장 에서

친구랑 게임을 하려고 지폐 교환을 위해 10000원 짜리를 넣었는데 7천원만 나와서 주인분 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셨습니다. 게임 시간이 끝나고 집에가는데 전화가 오셔서 자긴 고객님을 믿는다고 계좌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전 굳이 안보내주셔도 되고 뒤에 사람 때문에 이야기

했다고 했고 지폐가 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일은 거의 없고 어차피 뒤에 사람도 지폐교환

이 안될거라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기계가 정상 작동이 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묻겠습니다.

제가 돈을 안 받았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돈을 잃은건 저인데 왜 제가 신경이 더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된던지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본인이 별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당시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서로 입증하기 어렵기에 모호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았든 안받았든, 질문자님의 행위로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닌 한 이에 대한 첵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