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들어서면서 가게의 사정이 어려워 사장으로부터 이번달까지만 가게를 운영하고 차후엔 가게를 매도하던 정리를 하겠다고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근기법을 살펴보니 30일전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야 근거로 해고가 가능하다 했는데 이럴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