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들어서면서 가게의 사정이 어려워 사장으로부터 이번달까지만 가게를 운영하고 차후엔 가게를 매도하던 정리를 하겠다고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근기법을 살펴보니 30일전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야 근거로 해고가 가능하다 했는데 이럴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는 특별한 사정(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폐쇄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됨에 불과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당연승계되는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실질은 해고이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 당한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정리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해고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도나 도산으로 폐업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도나 도산이 아닌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입니다.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예정된 것이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계속근무를
하시고 회사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폐업이 됨에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