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ㅜㅜ
사장님이 장사가안돼서 폐업한다구 10월말일까지 출근하라고하셔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처합니다.
퇴사를 권유하시는거면 거절하고싶어요 해고면 서면으로 통지해주세요"
하고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