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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뻐꾸기85
되알진뻐꾸기8522.10.18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보통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ㅜㅜ

사장님이 장사가안돼서 폐업한다구 10월말일까지 출근하라고하셔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처합니다.

퇴사를 권유하시는거면 거절하고싶어요 해고면 서면으로 통지해주세요"

하고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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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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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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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당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는다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해고를 했으며,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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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난이나 불황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꼭 해고통지서가 아니더라도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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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불황이나 경연난으로 인한 폐업은 사전에 어는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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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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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ㅜㅜ

    사장님이 장사가안돼서 폐업한다구 10월말일까지 출근하라고하셔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처합니다.

    퇴사를 권유하시는거면 거절하고싶어요 해고면 서면으로 통지해주세요"

    하고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0일전에 통지한것이라면 예고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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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0월 말일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해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통지로 하지 않았다면 해고 또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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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을 넘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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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사용자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도 해고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 적용이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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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의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근속기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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