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무보수 대표자의 연말정산 신고 방법
2025년도에 10월까지 급여지급을 하고 11월부터 무보수로 전환한 법인 대표의 연말정산은
신고에 같이 반영하되, 신용카드 등 공제는 1~10월로 반영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무보수였던 기간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퇴사자가 아니므로 1~12월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해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