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알바 1주일전 퇴사
일주일에 두번 수목 야간 일을 나가는 학생입니다. 저번주 부터 할머니가 위독하셔 담주에는 장례를 치뤄야할수도있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점장님께서는 대타를 구하겠다고 말하셨지만 대타를 구하지 못하였고 제가 출근을 하게 생겼습니다 장례를 수목금 치를거 같은데 제가 남자 첫번째 손주다 보니 일을 절대 갈 상황이 아니여서 오늘 사장님께 그만둬야 할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나가면 제가 불이익이나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근로계약서쓸때는 6월말이라고 쓰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