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저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소송을 한다고합니다.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일한지 3일차쯤에 사장님께서 6개월 정도 못할거면 미리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조금 넘게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둘때 사장님에게는 부모님의 권유로 기숙학원에 들어가야하니 2주정도 뒤에 죄송하지만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하셨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뒤 문자로 돈을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계좌로 일한만큼의 90%금액이 입금되었고 문자로 자신도 피해를 보았으니 기숙학원 등록 서류를 보여주지않으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위 사항이외에는 근무태만이나 지각을 한적은 없습니다.
1. 제가 그만둘때 학원에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서류를 보여주지 못하는점과 전에 일을 오래 못할경우 그만두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러한 점들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의 수위가 궁금합니다.
2.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사장님혼자 작성하실 수 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소송을 당한경우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2.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송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부분을 벗어나기에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데, 퇴사 사유가 거짓이었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퇴사사유에 대한 본인의 과실 및 산정된 손해배상액에 근거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1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3. 소송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당하기도 어렵고, 당한다 하더라도 대응할 만한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겁을 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의 문제가 있고 시급의90%만 지급한 사업주의 문제가 더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지급된 10%의 임금체불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의 의무는 없으며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무단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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