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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멧돼지203
호화로운멧돼지203
24.01.30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저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소송을 한다고합니다.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일한지 3일차쯤에 사장님께서 6개월 정도 못할거면 미리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조금 넘게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둘때 사장님에게는 부모님의 권유로 기숙학원에 들어가야하니 2주정도 뒤에 죄송하지만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하셨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뒤 문자로 돈을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계좌로 일한만큼의 90%금액이 입금되었고 문자로 자신도 피해를 보았으니 기숙학원 등록 서류를 보여주지않으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위 사항이외에는 근무태만이나 지각을 한적은 없습니다.

1. 제가 그만둘때 학원에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서류를 보여주지 못하는점과 전에 일을 오래 못할경우 그만두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러한 점들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의 수위가 궁금합니다.

2.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사장님혼자 작성하실 수 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소송을 당한경우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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