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