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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흑로207
찬란한흑로20721.08.23

배우자의 자녀 입양하려면 필요한 모든것들?

먼저 배우자는 태국사람이고 태국에 있는 아들을 제가 입양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권까지 만든 상태이고C3비자먼저 신청할려고 합니다. 입양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 모든게 궁금하네요.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단기비자부터 신청햇는데 F1 비자까지 할려면, 그리고 내 밑으로 등본상 올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다니고 잇고 사택에서 살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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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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