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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2.06

대한민국은 의전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의전서열이 단순히 의전에서만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유고시에 권한 승계 순위와도 직결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가 사고로 부재시에는 권한 승계가 의전서열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는데, 의전 서열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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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위 대통령 윤석열

    2위 국회의장 김진표

    3위 대법원장 김명수

    3위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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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7위 여당 대표

    8위 야당 대표

    9위 국회부의장

    10위 감사원장

    11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4위 국가정보원장

    15위 국가안보실장

    16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7위 여당 원내대표

    18위 야당 원내대표

    19위 대통령비서실장

    20위 외교부장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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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요인에 의전서열 대한민국은 국가의 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 하지는 않았지만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칙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습니다 입법 법률개정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하지만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한 행정입법 사법부 수반과 선관위원장 각 당 대표 주요 공직자 순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최우선순위로 합니다 선출직 정무직 별정직 공직자 외에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직급에 대응하기도 합니다 동일직급 일 경우 공무원 임직된 순으로 동일직급에 동일 임직 연도 일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순으로, 이상 모두 같은 경우 나이순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번은 대통령 2번은 국무총리 3번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번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5번은 외교부 장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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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1위이고 국회의장이 2위이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공동 3위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수장의 순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무총리가 의전서열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부재 시 국무총리가 대리가 되므로 그럴 때는 국무총리가 1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부재 시 국회부의장이 그 권한을 이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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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은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공동 3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위 여당대표, 8위 야당대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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