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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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나머지 기본급, 주휴수당, 식대를 합산하여 2,848,010 / 209 x 8로 계산한 109,015원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수당에
해당이 되고 미사용 연차가 23개라면 2,507,339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3,627원*8시간*23일= 2,507,368원(세전)"입니다.
2. 공휴일수당은 "13,627원*휴일근로시간*1.5"으로 산정합니다.
2. 통상임금(13,627원*8시간= 109,016원)보다 평균임금((3,250,000원*3개월+11일*13,627원*8시간*3/12)/92일=109,237원)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인 109,237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