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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군함조216
환한군함조216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이랑 미연차수당 공휴일 수당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022/09/04~2023/09/30이구요

미연차는 23개입니다. 한달에 6번 휴무이구 미소진휴무는 안바쁠날에 쓰게 했구요.(공휴일,빨간날 안 챙겨줌)

평균월급은 세후 288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제 퇴직금이랑 미연치수당, 공휴일수당 얼마를 받아야 하나용? ㅜ 제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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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나머지 기본급, 주휴수당, 식대를 합산하여 2,848,010 / 209 x 8로 계산한 109,015원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수당에

    해당이 되고 미사용 연차가 23개라면 2,507,339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3,627원*8시간*23일= 2,507,368원(세전)"입니다.

    2. 공휴일수당은 "13,627원*휴일근로시간*1.5"으로 산정합니다.

    2. 통상임금(13,627원*8시간= 109,016원)보다 평균임금((3,250,000원*3개월+11일*13,627원*8시간*3/12)/92일=109,237원)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인 109,237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