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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퓨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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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주말 알바 퇴직금 관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22년 1월 24일 입사하여 23년 2월 이후(4월 예정)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 3개월 전 모두 약 70만원(주휴 수당 포함, 최저시급 * 8시간 * 8일 )에 8일 근무로 예상되고

입사한 날부터 연차 수당이나 공휴일 수당 없이 근무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는

1. 연차 수당이나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3.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있다면 못 받나요?

(+해당 달을 빼도 1년이 넘고 퇴직 전 3개월에 속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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