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업소에서 차주의 동의 없이 86km 나 운행을 했다면 이것은 횡령죄에 해당 합니다. 차량의 감각 삼각및 보험료 할증분 등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즉시 백업을 하고 주행거리·연료량 사진등을 확보 하고 공업소와 문자·카톡등으로 기록을 남겨서 보관 하는 것이 좋고 내용 증명을 발송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허락도없이 남의 차를 86키로나 탔다니 정말 화가 많이 나시겠습니다 이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쪽으로도 따져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서비스 센터나 정비소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주행 기록이나 블박 영상같은 증거부터 꽉 잡아두시는게 순서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상을 받든 신고를 하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실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