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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바위새285
꼼꼼한바위새28520.08.25

누수로인한 일배책 자기부담금?

아랫집 누수로 공사를하게됐어요

일배책은 가족중한명만 가입되있구요

근데 탐지를해보니 저희집3군데가 문제더라구요

(보일러배관,베란다창문코킹,화장실바닥방수)

손해사정에서 나오셔서 이럴경우 자기부담금을 20만원씩

3번따로 접수해야한다고해요.

약관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말은없는데

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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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먼저 약관올려드립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약관은 메리츠사꺼니 참고로 봐주십시요)

    아래사진보시면 본인부담금은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20만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회의 사고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배관창문 바닥~ 뭐 여러곳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이고 1회의 사고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1사고당 보상 범위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 오른쪽 3번에 1번과 2번의가조항을 잘보세요)

    -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그리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따라서

    질문자님는 1회의 사고(누수)이며, 본인부담금 20만원만 지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액 보상과 함께

    질문자님의 집에서 발견된 누수원인은 "손해방지" 차원의 수리를 하시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이또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입니다.

    (꿀팁하나)

    보상직원과 다투면 절대 안됩니다.

    조근조근,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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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다른 부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손해사정사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손해방지의무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님께 말씀해보세요.

    손해사정사 마다 다르지만 자기 수리비에 대한 부분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팀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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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계약 (중복보험)이 있는 경우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을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하게 되어있습니다.

    중복되는 계약이 있는 경우

    실무상 보험사에서 타보험사로 청구서류 이첩 및 지급요청을 하므로

    따로 진행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보험 관련 비례보상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약(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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