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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진도개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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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사직의사 표현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 의사 표현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알바 합격 당시 고지 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달라서 임금에 대해 여쭤보니 사전에 고지 받았던 근로 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달라 (손님이 없으니 오늘은 일찍 가라고 하셨어요) 임금이 변동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받은 근로계약서에선 실근무시간만 인정하는 식으로 써져있었어요... 이런 것도 합법적인 절차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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