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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모욕죄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예전에 질래를 오타내서 지랠이라 했던거 모욕죄 될 가능성 낮다 하셨는데 이번에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가 "OO* *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로 오해가 생기게끔 필터링 되었음에도 모욕죄로 고소 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어떤 법적 이유때문인가요? 더하여 아까 말씀드렸듯 왜 욕하냐고 오해를 하자 OO씨 / 빨리 서렌치고 / 싶으신건가요? 라고 나눠서 설명까지 해주었음에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더군다나 상대방도 나눠서 설명해줬을 때 딱히 뭐라하지도 않고 자기는 서렌 빨리 안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필터링이 되어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모욕적 표현으로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