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예전에 질래를 오타내서 지랠이라 했던거 모욕죄 될 가능성 낮다 하셨는데 이번에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가 "OO* *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로 오해가 생기게끔 필터링 되었음에도 모욕죄로 고소 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어떤 법적 이유때문인가요? 더하여 아까 말씀드렸듯 왜 욕하냐고 오해를 하자 OO씨 / 빨리 서렌치고 / 싶으신건가요? 라고 나눠서 설명까지 해주었음에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더군다나 상대방도 나눠서 설명해줬을 때 딱히 뭐라하지도 않고 자기는 서렌 빨리 안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필터링이 되어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모욕적 표현으로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