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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2.12.08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롤을 하다 계속 욕을 해서 신상을 깐후에도

ㄷㅅ,ㅂㅅ,정신병 있다는둥 욕설을 하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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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또한 공연성도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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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ㄷㅅ,ㅂㅅ,정신병 있다"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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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후 위 초성 만으로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이 되는지 , 특정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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