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열람 및 다운로드를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나온걸 모자이크 없이 열람, 다운로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빌딩 복도에서 상호간에 충돌사고가 일어나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돌사고의 당사자는 어린아이들 입니다.
상대방의 부모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 중에 충돌 상황이 나온 CCTV를 다운로드해서 저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송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가리지 않고 그대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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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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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영상에 촬영된 입주민 즉,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을 열람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나 민사법원에 제출할 자료였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되는 권익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비교형량하여 긴급성 및 보충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개인 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의 촬영자의 동의 없이 전달 전송 하기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 대응을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