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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거미224
와일드한거미22420.10.18

법인 택시영수증 경비처리 관련...

직원중 한명이 택시영수증을 여비교통비로 올릴때 보면 항상 승하차시간과 운행km가 빠져있습니다...

1. 택시영수증에 위 내용이 아예 기재가 안되어있을수가 있나요?

2. 위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있더라도 경비로 처리 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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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말씀해드리자면 퇴근 후 포함 법인회사 카드로 택시를 이용하셨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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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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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요즘 택시영수증에는 승하차시간과 운행km과 기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아한 부분입니다.

    2. 실제 택시영수증이라면 가능하겠지만, 혹여 다른 영수증으로 판별되면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부인될 수는 있겠습니다.

    택시요금이라면 카드사용내역에 관련이름으로 표기가 되어있을 것 이므로 그부분도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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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택시영수증에 위 내용이 아예 기재가 안되어있을수가 있나요?

    일반적인 택시영수증에는 시간과 운행거리 등이 기재되었 있습니다.

    2. 위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있더라도 경비로 처리 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택시 영수증에 택시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이 표기되어 있다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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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영수증에는 거리와 승하차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택시 영수증에 결제 시간이 나와 있어 하차 시간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영수증에는 결제된 내용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출장보고서 등에 출장 경로 및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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