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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에서 정당하게 피해금 58만 6천원을 받기 위한 것인데 못 받고 피해를 본 것인데 처벌받아야 하나요?

제가 방금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인 이유를 봤습니다. 정말 대다수의 증거가 모를 수 밖에 없는 것들 밖에 없습니다. 58만 6천원 제 개인돈을 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58만 6천원 4일 내로 지급하겠다라고 여기에 싸인에 서명 날인을 받고도 증거 사진까지 받고 저는 식품 이미지 수집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을 사실상 잃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장이 정당하게 받는 돈이라고 속여서 저를 통해서 코인으로 만들어서 그자들이 받아갔고 그 뿐이 아니라 저는 제 돈인 5500원을 그들이 내라고 해서 제 돈까지 그들에게 속아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그들은 제 통장을 속여서 이용해서 나가는 돈 외에 겨우 2만원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니 제 돈만 16500원을 떼 갔고 겨우 500원만 남겨두었지만 사기통장으로 신고되고 그냥 둔 상태입니다. 사기신고되고나서 그 돈이 정당하게 사장이 받아야 할 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에 저는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모르고 가담해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관행이 무죄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과실책임 인 속아서 했더라도 신고된 금액 1400만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범을 처벌하며 과실사기가 없으며 법해석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봤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저는 주범인 범죄조직은 안 잡고 방조범만 처벌하는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즉 주범을 잡아서 방조범과 대질신문을 한 사례도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각있는 판검사들로 무죄인정을 받은 경우도 어느 경찰서에서는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범은 잡지 않고 거의 대부분 포기하고 있으며 제가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했을 때 이미 달아난 상태일꺼라 하면서 잡을 생각조차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들도 감안하고 제가 제돈을 정당하게 받아내려다가 그들에게 속아서 한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피해를 보고 사기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포렌식으로 제가 피해를 봤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손해를 보았음에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가담한 것인 아니고 오히려 억울하게 연루된 사정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무혐의(무죄)를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하급가담책의 경우, 그들 나름의 피해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사기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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