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근무 시 갑측 창립기념일 휴무로 본사측에서는 연차소진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원청사 창립기념일에 위탁받아 관리하는 하청 본사에서 직원들 연차 소진하라고 하는데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직원들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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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하청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청의 사정으로 인해 하청 소속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 휴무로 근로를 못하는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창립기념일 등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자유 의사에 기반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청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유급인 경우에 하청 회사는 회사가 다르므로 하청 회사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원청회사의 창립기념일이
근무일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 근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킬수 있어도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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