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깍듯한흑로249
깍듯한흑로24924.04.23

아웃소싱 파견근무 시 갑측 창립기념일 휴무로 본사측에서는 연차소진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원청사 창립기념일에 위탁받아 관리하는 하청 본사에서 직원들 연차 소진하라고 하는데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직원들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하청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청의 사정으로 인해 하청 소속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 휴무로 근로를 못하는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창립기념일 등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자유 의사에 기반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청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유급인 경우에 하청 회사는 회사가 다르므로 하청 회사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원청회사의 창립기념일이

    근무일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 근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킬수 있어도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