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하얀벌잡이127
하얀벌잡이12719.10.11

이미. 고지된. 장소에서의. 개 물림사고의. 법적책임은

집앞에는. 개조심. 하라는. 안내. 표지를. 해 놓았습니다. 개도 목줄로. 메어. 놓았구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개 에게 접근하여. 개 물림 사고를. 당했고. 그 사람이 치료비를 요구 한다면 개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에 따른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목줄을 튼튼하게 해두었고, 입구에 조심하라는 문구까지 기재하였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고 개에 접근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배상책임에 대해 면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