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고지된. 장소에서의. 개 물림사고의. 법적책임은
집앞에는. 개조심. 하라는. 안내. 표지를. 해 놓았습니다. 개도 목줄로. 메어. 놓았구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개 에게 접근하여. 개 물림 사고를. 당했고. 그 사람이 치료비를 요구 한다면 개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에 따른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목줄을 튼튼하게 해두었고, 입구에 조심하라는 문구까지 기재하였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고 개에 접근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배상책임에 대해 면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