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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닭231
신기한닭23121.10.06

길거리에서 목줄이 안 채워져 있는 개에게 물렸을때 법적 보상?

길거리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 주인과 개가 서 있습니다. 개의 상태는 목줄이 안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 갈길 가는데 개가 갑자기 짖더니 공격적으로 다가와 다리 혹은 신체의 일부를 문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만일 개주인이 아주 적은 치료비로 만 합의 가능하다고 주장 한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 하고 처리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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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견주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휴업 손해나 장해 발생시 장해 부분,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하며 견주가 원만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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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동물의 점유자는 목줄 등의 보호 장구를 하지도 않은 과실 등의 책임으로 신체 부상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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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치료비는 합의금 또는 민사로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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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줄을 안한 개에게 부상을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

    소위 개주인이 일정의 치료비만 주고 모르쇠로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적 처벌(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성형비 등의 전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가입 시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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