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줄을 안한 개에게 부상을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
소위 개주인이 일정의 치료비만 주고 모르쇠로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적 처벌(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성형비 등의 전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가입 시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