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생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적인 자리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인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피신고인의 사과라면 사용자가 원하는 조치를 취해줄 수 있으니 신고는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