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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각시299
고마운박각시29923.04.27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1.직장니 괴롭힘과 관련해서 아르바이트생도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2.직장내 괴롭힘이 가능할까요?

-업무와 관련 미팅 자리에서 모욕감을줌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던 내용인데 마치 제가다른사람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함

(여러사람이 모인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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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지만 폭언같은 것이 없었다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닌데도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모는 것은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위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므로 모욕을 당했다는 녹음, 증언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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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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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가 귀 근로자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다른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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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생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적인 자리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인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피신고인의 사과라면 사용자가 원하는 조치를 취해줄 수 있으니 신고는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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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아르바이트 생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만 보았을때는 성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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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 알바도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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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말만으론 가능하다 안 된다 모릅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다 들어봐야 압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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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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