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보다 먼저 입사한 자는 관계 등에 있어서 우위에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과 같은 근로형태와는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