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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87
아리따운홍학8720.10.26

사기 당했습니다. 봐주세요 ㅠㅠ

제가 어제 디씨인사이드 대출갤러리를 보다가 어떤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수신발진정지라서 게임(피파)돈을 팔아야하는데 대신 문자해줄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거래되면 6만원준다고했습니다 고맙다고) 저는 카톡을 했고 이분이 구매자가 나와서 번호를 받고 이분이 수신발신정지라서 대신문자 해주었습니다. 거래가 되고 거래자분이 수발신정지인 분한테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냇는데 답이 없는것입니다. 거래자분은 저한테 사기라고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고접수 됫구요 제 통장으로 돈받은적 없고 저는 제번호로 문자만 대신 해줫습니다 카톡내용다 남아있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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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기죄의 성립이 없어보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사기방조죄를 말하는 것인데, 방조의 고의가 없는 이상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카톡내역은 계속 간직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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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 교신 내용 등을 가지고

    본인 역시 사기죄의 방조범이 아니라 기망을 당하여 대신 문자만을 전송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의 죄책을 방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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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만간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속은 것이라는 입장인데, 수발신정지인 사람으로부터 익명게시판 글을 믿었다는 주장은 수사관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좀 더 설득력 있는 방어방향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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