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통장 압류 여부는 단순히 최저생계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3인 가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4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4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시에는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될 수 있으며, 급여가 압류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급여를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직 직원이 통장 압류를 당하더라도, 이는 고용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