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보험자격기간 질문드립니다!!!!!!
18개월 내 1직장 112일 (19년도 공백기) 2직장 54일 168일
2직장 비자발적 퇴사.
1. 19년도 공백기에 두달간 여름 성수기때 주5일 하루 8시간 140정도 받으며 일했는데 이거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걱정스러운건 사촌누나입니다.
2. 두달치 4대보험료와 과태료 3~6만원 가량은 제가 다 부담할건데 이거 외엔 사업주가 또 손해 볼게 있나요?? 전과처럼 기록이 남는다던지
고용·노동
18개월 내 1직장 112일 (19년도 공백기) 2직장 54일 168일
2직장 비자발적 퇴사.
1. 19년도 공백기에 두달간 여름 성수기때 주5일 하루 8시간 140정도 받으며 일했는데 이거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걱정스러운건 사촌누나입니다.
2. 두달치 4대보험료와 과태료 3~6만원 가량은 제가 다 부담할건데 이거 외엔 사업주가 또 손해 볼게 있나요?? 전과처럼 기록이 남는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