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자산 기준으로 인해, 본인은 세대 분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임대주택 신청 시 자산 기준에 대한 내용에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살고있는 주택의 가격이 해당 기준을 넘을 경우,
임대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 저는 등본을 분리하여 신청하면 당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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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분리라고 보기보단 독립하셔서 혼자거주하고 계셔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 외에 본인이 일정 요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요건으로는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그외 중위소득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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