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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북극곰95
남다른북극곰9523.12.27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자산 기준으로 인해, 본인은 세대 분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임대주택 신청 시 자산 기준에 대한 내용에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살고있는 주택의 가격이 해당 기준을 넘을 경우,

임대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 저는 등본을 분리하여 신청하면 당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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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분리라고 보기보단 독립하셔서 혼자거주하고 계셔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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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 외에 본인이 일정 요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요건으로는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그외 중위소득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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