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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카
에스카22.12.29

사무실 임대차 계약기간 미경과인 경우 중개수수료

임대차 계약이 2년이면 2년 미경과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인가요?

만약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 수수료를 안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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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가능할 것이기에,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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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원칙상 상대방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주선 ,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사비용+중개수수료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해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임대인,임차인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관례상 처리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를 구해주고 그 세입자와 임대인 계약으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임대인쪽)는 추가로 지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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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역만료전 해지의 경우 세입자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고 복비를 대신 내기도 합니다. 임대인하고 말 잘해보세요. 만일 만료 2개월전이라면 새로 세입자 들어올때 복비 안내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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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질문내용에 관한 내용일 없다면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협의를 본게 아니라면 임대인은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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