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원칙상 상대방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주선 ,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사비용+중개수수료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해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임대인,임차인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관례상 처리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를 구해주고 그 세입자와 임대인 계약으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임대인쪽)는 추가로 지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