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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상가 임대인은 중개료를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2년 만기로 나가는데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권리금내고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 나가는 임차인이 권리금받고 나갈때는 권리금 받은 임차인이 중개료를 내는게 맞는건지요? 임대인은 중개료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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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0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나가는 임차인이 내지만

    그외의 계약서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냅니다

    들어오시는 분은 자기몫을 내면 되고 권리금에 대해서만 나가는임차인이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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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간의 권리금 계약의 중개보수는 각자 내는 것이 맞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별개로써 각자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인도 새로운 임대차에 의한 중개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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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가 권리금을 주고 받는 형태의 양도양수 계약시 기존 임차인은 대게 계약 만기 전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고 양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만기 전 퇴실에 해당되기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계약 만기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정상적으로 만기 퇴거시에는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이나 임대조건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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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 권리금 계약을 하고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중도퇴실이라 임대인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냅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위약금의 성격인데요. 만약, 만기일에 맞춰서 나가는 경우라면 보통 임대인이 내는게 맞고 권리금도 일반적인 중도퇴실때처럼 많이 받지는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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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와 상가권리금은 별도 입니다. 계약만기후 상가새입자가 바뀌는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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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 보수 지급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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