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2년 만기로 나가는데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권리금내고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 나가는 임차인이 권리금받고 나갈때는 권리금 받은 임차인이 중개료를 내는게 맞는건지요? 임대인은 중개료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