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가 권리금을 주고 받는 형태의 양도양수 계약시 기존 임차인은 대게 계약 만기 전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고 양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만기 전 퇴실에 해당되기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계약 만기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정상적으로 만기 퇴거시에는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이나 임대조건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