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동산을 매수할 매수인을 구해야 합니다. 광고를 하거나 지인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수인을 구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나중에 잔금을 받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시중에 판매되는 계약서 양식을 구입하여 하셔도 되고 직접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금과 잔금 수수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 없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화폐로 지급해도 되고 계좌이체나 수표로도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수수 방식을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금과 잔금 수수 시에는 영수증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절차는 계약 당사자 모두 함께 등기소나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보통은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뒤 모든 절차를 끝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