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일수를 명절휴가도포함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회사에서 연차일수를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15일만책정합니다 명절휴가나 여름휴가도 연차에 포함되서 그렇다는데 문제가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노동법상요
회사에서 연차일수를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15일만책정합니다 명절휴가나 여름휴가도 연차에 포함되서 그렇다는데 문제가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노동법상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와 명절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 등을 가야 합니다. 다만
명절연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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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휴일은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22년 이후로는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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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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