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일년에 15개 정도를 주잖아요. 연차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 휴가인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일년에 15개 정도를 주잖아요. 연차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 휴가인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이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휴가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무급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이 원칙이며,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무급화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 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법과 다르게 무급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명칭 그대로 유급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상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이며 이를 회사에서 무급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것이기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은 유급이 되며, 출근한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