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재혼하셔서 배우자가 계시는데 얼마전 돌아 가셨어요
상속인은 배우자분과 저 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세금 문제 때문에 배우자분도 사업자를 내서 두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은 둘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1 . 상속인 조회 신청해보니 아버지의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에 잔고가 0원이라 거래내역을 확인했더니 사망하신 날 (사망전이지만 의식 없으신 상태 였어요) 배우자분이 본인 통장으로 돈을 다 옮기 셨더라구요
2. 배우자분 사업자 통장을 우연히 보았는데 아빠 사망하신 후 일하셨던 곳에서 대금이 들어왔더라구요
지금 나가야할 돈이 많은데 배우자분은 돈이 없다고 하며 알아서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1,2번 돈을 아버지 재산으로 보고 분할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