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프트 웨어는 이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래밍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다가 현재는 저작권으로 통합되어 보호과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후 판매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면구성, 태이븛레이아웃등 모든게 90%이상 동일하다는 의미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