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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5.03

원직복직 통지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인정으로 인한 원직복직을 시켜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혹시 그직원에게 다시 복직시키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따로 복직명령서라던지 아니면 그냥 출근하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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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내규정으로 휴/복직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통상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명령을 내릴 때에는 서면으로 출근명령서 또는 복직명령서를 교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냥 출근하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으로 인한 원직복직을 시켜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혹시 그직원에게 다시 복직시키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따로 복직명령서라던지 아니면 그냥 출근하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구두로 원직복직 명령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직복직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복직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으로 인한 원직복직을 시켜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혹시 그직원에게 다시 복직시키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따로 복직명령서라던지 아니면 그냥 출근하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원직복귀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당초 해고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원직에 복직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이 있으므로 별도 복직명령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