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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도움되는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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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반지 및 각종 금부치 추후 자녀가 성인 된 후 현금화 하여도 증여세가 없는지 문의

곧 자녀가 돌잔치를 합니다.

양가 친척들이 많아 금반지를 포함하여 각종 금부치들이나 용돈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자녀를 축하하기 위해 5돈 정도 선물할 예정인데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현금화 하기 편하라고 한국금거래소에서 작은 골드바 형태로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자녀가 해당 금부치들을 현금화 했을 때 증여세 납부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친척 중 누가 무엇을 줬고 영수증도 받아야 하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특히 현물인 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또 누가 줬는지 아무도 모르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현재 금이 많이 올라서 5돈 하면 500이 넘던데 그 외에 이것저것 모으면 1000단위까지도 갈 수 있고요...

이미 미성년 자녀 2000은 증여세 신고하여 비과세 받은 상태라 추가적인 증여세 납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나중에 해당 금을 현금화 하여 일상 소비에 지출한다면 사실 신고 안하셔도 되지만 주식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