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대표로 있는 사람의 문제
일반 개인 사업자 등록 업자입니다.(온라인 판매)
1. 공동대표로 있는 사람이 저에게 폭행. (상대방이 폐업을 하자고 주장하고, 상품에 대해서 폐기를 주장)
2.현재 고소 상태 조사 중입니다.
3. 사무실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감. 5월중순, 결격사유(폭행죄)로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동업해지 요구)
5월초부터 저 혼자서 회사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계속해서 폐업이야기를 해왔고,
중순에 이후 회사 SNS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동 대표가 회사메일 계정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을 연락처,일정,게임 등등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회사계정을 자꾸 접속하고 확인하고 있어서 6월1일 비번을 변경하였더니, 자신의 사생활이 회사 계정 이메일로 있는데 왜 맘대로 바꾸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건 보안 및 유출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사적인 내용들을 삭제하라고 비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업해지도 안되어 있는데 왜 마음대로 비번을 바꾼 것으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저에게 있고,상대방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다에게 어떤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SNS 계정의 비번 변경 만으로 다른 개인의 비밀 번호 변경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을 받을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등이나 관련 동업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이 되는지, 관련 증거 등을 명확하게 보충하여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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