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도, 본인도 지원자격에 해당되는데참여하려면 기업도 같이 신청을 해줘야 되자나용
그런데 기업 협조를 안해주면 어떡하나요..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정부지원제도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반드시 행할의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아본뒤 회사에 승인받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