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재직하던 근무자와 신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자가 원할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재직자가 부담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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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오히려 공제금으로 적립을 하고 남는 금액(기업순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업이 받는 금액입니다.(2년형 100만원, 3년형 150만원)
회사에 이 내용을 잘 알리시고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도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