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를 상속받는 시점에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하여 상속
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상속받은 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 등은 대해서는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