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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퓨마54
배고픈퓨마5423.03.06

월급이 적게 들어온것 같은데 계산이 잘 된건가요?

월급 235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식대 200,000원 포함,기타 수당 일체 없음)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일=토요일, 4대보험 가입o

2월달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고자 질문 남깁니다.

1일~27일까지 근무했고 중간에 하루(17일)는 무급휴가로 쉬었어요.

월급이 194만원대가 들어왔는데 제 근무일수에 맞게 책정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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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무급휴가로 인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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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통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일할해서 지급하는데

    2월에 28일 중 26일만 근무했다면 급여는 약 218만원으로 보입니다.

    이후 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 후에 지급한 금액이 194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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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 5일 근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35만원/28일*26일= 2,182,143원(세전)"을 2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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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대한 일할계산방식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할계산식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계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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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총 2일치의 임금

    공제가 가능하므로 28일까지 총 3일치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3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210만원은

    지급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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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350,000-11,244×16=2,170,096(세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은 결근 1일+주휴일 1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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