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적게 들어온것 같은데 계산이 잘 된건가요?
월급 235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식대 200,000원 포함,기타 수당 일체 없음)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일=토요일, 4대보험 가입o
2월달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고자 질문 남깁니다.
1일~27일까지 근무했고 중간에 하루(17일)는 무급휴가로 쉬었어요.
월급이 194만원대가 들어왔는데 제 근무일수에 맞게 책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무급휴가로 인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통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일할해서 지급하는데
2월에 28일 중 26일만 근무했다면 급여는 약 218만원으로 보입니다.
이후 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 후에 지급한 금액이 194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 5일 근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35만원/28일*26일= 2,182,143원(세전)"을 2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대한 일할계산방식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할계산식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계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총 2일치의 임금
공제가 가능하므로 28일까지 총 3일치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3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210만원은
지급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350,000-11,244×16=2,170,096(세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은 결근 1일+주휴일 1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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