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금다리 휴일일 경우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여 휴가가 없는 경우 내년 휴가에서 차김합니다. 내년 휴가 당겨쓰고 올해 퇴사한다면 휴가비 반납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년 휴가 당겨쓰고 올해 퇴사한다면 휴가비 반납해야 하니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이라면 내년 발생한 휴가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휴가비를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휴가가 없어 내년 휴가를 당겨쓰고 휴가 발생 전에 퇴사한다면 휴가비가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게 된 것이라며 퇴직 시 미리 당겨 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차년도에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고 차년도에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휴가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 연차를 당겨쓴 상태에서 내년 연차가 발생하기 전 퇴사를 한다면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함으로써 초과사용하게 된 경우, 퇴직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품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