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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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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 것인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미준수 한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번 조치는 이격거리 유지 등 제한규정을 지킨 채 집회예배를 우선 진행하라는 것이고, 도는 향후 미준수가 적발될 경우 '예배 전면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한 신앙의 자유에 의배된다는 반대의견이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볼때 행정조치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는란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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