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 정도 밀렸는데, 언제쯤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3개 사무실을 통합하여 만든 산후조리원<즉 임대인은 3명이라는 뜻>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3명에게 임대료를 6개월 정도 안 내고 있고, 임대인 3명은 나가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지만, 임차인은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다면서 배짱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까먹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월세를 계속 안 낸다면 10개월정도 후면 보증금을 모두 까먹게 됩니다.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 후임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하여 보증금을 모두 까먹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만일 10개월후에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명도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월세도 못 받고 명도소송 판결이 난 후에서야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