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SBS 연기대상 개최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 정도 밀렸는데, 언제쯤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3개 사무실을 통합하여 만든 산후조리원<즉 임대인은 3명이라는 뜻>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3명에게 임대료를 6개월 정도 안 내고 있고, 임대인 3명은 나가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지만, 임차인은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다면서 배짱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까먹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월세를 계속 안 낸다면 10개월정도 후면 보증금을 모두 까먹게 됩니다.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 후임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하여 보증금을 모두 까먹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만일 10개월후에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명도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월세도 못 받고 명도소송 판결이 난 후에서야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서 계약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금방 인용되겠으나 명도 소송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