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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06

역모기지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연금을 알아보던중. 누가 역모기지론 해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역모기지론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한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출이 껴있어도 역모기지론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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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어도 역모기지론, 즉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역모기지란 본인소유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담보로 일정의 연금생활비를 받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주택연금제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입할 때 한번 정해진 연금은 가입중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고정입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려는 주택에 은행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제출이 있는 그 은행에 가입상담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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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모기지론은 모기지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택연금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맡기고 생활비등을 받는 개념입니다.

    대출이 있어도 가능은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지거나 대출이 많을 경우는 대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예상연금 조회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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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역모기지론은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개념

    즉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의 상세내용은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www.hf.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각 금융사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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