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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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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세입자구요. 월세 500-45 3년 전에 이사 왔는데요.

이사 오 기전에는 1000-45 에 있다가 와서

계약 만기쯤 집주인이 보증금 얼마냐고

물어봐서 1000 으로 착각하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1000 이라고 말햇다가

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길래 계약서를 보니 500 인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얘기 했더니 집주인이 500 뜯어 갈려고 한거 아니냐 사기죄로 고소하겟다고

해서 아니다 잘못 알고있었다 햇갈렸다

얘기를 햇고 (통화녹음) 그러고 사기죄로 내일 국선변호사 찾아갈거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보증금은 아직 안받앗습니다.

집주인이 나이든 할머니라서 진짜 변호사 찾아가는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천만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금액을 알려주신 상황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