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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북극곰178

심각한북극곰178

제가 이번주 토요일에 월세 계약 하는데 그 방이 원래 지인이 쓰던 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방이 맘에 들어서 지인이 방을 빼고 제가 거기 들어가려 했는데 부동산 에서 제 이름으로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럼 임대인이 먼저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해주고 제가 그 돈으로 임대인에게 다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해도 되나요? 보증금이 500 인데 저는 제가 현 세입자한테 다달이 주기로 했던 생각이라 당장 500이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임대인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 통해서 위와 같은 절차 가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