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집주인모두 고소가능할까요?
월세계약하려고 계약서를 쓰던 중 중개인이 제게 첫 월세를 선입금하여 계약금을 걸어두라고 했습니다.
이체완료 후 계약서를 마저 쓰던 중 이전에 고지받은 내용과 다름을 인지하고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은 300/42였고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낮춰준다는 조건으로 500/40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관리비얘기를 했습니다.
제게 방소개시 중개인이 보여줬던 사이트에는 '관리비 무'라고 되어있어 관리비포함이거나 관리비가 없는줄 알았기에 계약을 진행한겁니다.
계약을 파기하겠으니 입금되었던 금액을 돌려달라 말하니 밤이늦어서 내일3시까지 주기로 하였고 입금이 되지않아 재차 연락했습니다.
일때문에 바쁘니 당일 밤 10시까지는 입금하겠다 하셨고 그게 어제였습니다.
여전히 입금이 안된 상태였기에 중개인을 통해 또 연락을 부탁드리니, 핸드폰이 꺼져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액이지만 집주인과 중개인을 고소하고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보여 지고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이에 대해서 형사상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사절차로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 문제로 형사"고소"를 할 사항은 아니며, 중개인의 허위사실고지에 따른 착오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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