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하려고 계약서를 쓰던 중 중개인이 제게 첫 월세를 선입금하여 계약금을 걸어두라고 했습니다.
이체완료 후 계약서를 마저 쓰던 중 이전에 고지받은 내용과 다름을 인지하고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은 300/42였고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낮춰준다는 조건으로 500/40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관리비얘기를 했습니다.
제게 방소개시 중개인이 보여줬던 사이트에는 '관리비 무'라고 되어있어 관리비포함이거나 관리비가 없는줄 알았기에 계약을 진행한겁니다.
계약을 파기하겠으니 입금되었던 금액을 돌려달라 말하니 밤이늦어서 내일3시까지 주기로 하였고 입금이 되지않아 재차 연락했습니다.
일때문에 바쁘니 당일 밤 10시까지는 입금하겠다 하셨고 그게 어제였습니다.
여전히 입금이 안된 상태였기에 중개인을 통해 또 연락을 부탁드리니, 핸드폰이 꺼져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액이지만 집주인과 중개인을 고소하고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