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여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법을 바꾸거나
또는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절차가 없더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사회적 분위를 반영하여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만들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