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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8.09

정당방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를 받아내기란 참 어렵잖아요? 이미 많은 판례들이 나왔는데 이걸 되돌릴 수는 없는건가요?

정당방위를 좀 더 포괄적이게 하기에는 이미 늦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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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여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법을 바꾸거나

    또는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절차가 없더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사회적 분위를 반영하여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만들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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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 이상 정당방위의 요건을 넓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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